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원 상당을 여전히 갚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 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돈을 빌린 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돈을 가지고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9. 경 부산 북구에 있는 농협 구포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천만원을 빌려 달라, 돈이 생기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사업 실패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 불량자였고, 운영하던 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이자 명목으로 650,000원을 제한 나머지 9,3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