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니, 기존 채무를 변제할 경우 신용도가 상향조정되어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입금액이 높을수록 신용도 향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한다.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네가 연대보증해 준 기존 채무 3,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계좌에 넣어 두어 신용도를 빨리 높여 한 달 내에 C조합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신용도나 이자율에 대해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C조합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8.경부터 2017. 1. 19.경까지 13회에 걸쳐 1억 2,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D은행 금융거래 자료 회신)
1. 대부보증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으로서 매우 크다.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