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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3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외상 주류대금과 직원 월급으로 돈이 필요하니 당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3,7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흥주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거래처인 D회사에 입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1,200만 원을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곳에 목욕탕 시설을 철거하고 G 가요주점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노래방 기기 설치비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200~3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고, 2007. 11. 24.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2007. 11. 3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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