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23: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여성유흥접객원 F, G, H, I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J, K, L, M에게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위 J으로부터 주류대금과 J 등 4명에 대한 성매매비용을 포함한 1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같은 날 23:11경 N 소재 O 모텔에서 위 J 등 4명의 남자손님이 위 F 등 4명의 여성유흥접객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자신이 D 유흥주점의 업주이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점 여종업원들과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증거의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남자손님(J, M, L), D 유흥주점의 여종업원(I, H, G), 웨이터(P), 실장(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J(남자손님)의 진술 가) 경찰 및 검찰 진술 (1) 2012. 3. 30.경 유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두 4명이 여종업원 4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당시 술값과 여종업원 4명의 2차비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190만 원을 결제하였다.
술을 마셨던 일행 4명 모두 파트너였던 여종업원과 함께 인근 모텔로 가서 투숙하였다.
(2) 여종업원들과 고스톱을 치러 모텔에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M이 주점과 얘기를 해서 2차비와 모텔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만취하여 하지 못한 것뿐이다.
나) 법정 진술 (1) 2012. 3. 30. 23:00경 D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 봉사료(T/C , 성매매비용, 모텔 숙박비를 포함한 1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어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