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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7 2012노7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6.경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서 200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인 2007.경 피고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회사 운영이 원활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면서 2,00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7. 2. 25.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화물차량을 가지고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5월 30일까지 이자 3부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3.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빌려 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올해 5월 30일까지 이자 3부로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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