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2. 25.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화물차량을 가지고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5월 30일까지 이자 3부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3.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빌려 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올해 5월 30일까지 이자 3부로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채무변제 계약증서 사본,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 내역조회, 통장 거래내역서, 계 순번표 사본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2008. 4.경부터 약 3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들어 계금을 냈지만, 피고인이 위 계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갚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와 같이 계가 시작되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좌로 계금 등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약 4,440만 원, 현금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