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0 2013고단12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104동 102호 및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환경계측기 및 연료전지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6.부터 2013.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0월 임금 3,458,670원 등 임금 합계 16,912,180원, 소득세 환급금 1,140,530원 및 퇴직금 8,598,535원 및 2011. 10. 5.부터 2012.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소득세 환급금 558,3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소득세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27,209,585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3. 11. 12. 피해자 E, 같은 달 26. 피해자 D 각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