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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1고단60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1.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99,90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1. 임금대장, 퇴직금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⑴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0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78,8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4,274,39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46,1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⑴ 피고인은 2004. 6.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991,2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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