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73]
1. 주식회사 H 관련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 건물 1차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B의 연차 수당, 환 급 세액, 퇴직금 5,070,381원, 2013. 5. 2.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C의 임금, 퇴직금 15,041,7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0,112,0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주식회사 O 관련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 건물 1차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LED 조명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D의 2014. 10. 임금 3,316,600원, 2014. 11. 임금 1,976,870원, 2014. 12. 임금 493,990원,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28,860원, 퇴직금 7,697,664원 등 합계 13,513,98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단 4023]
1. 주식회사 H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의 2014. 12.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 등 11,590,514원, 2014. 4. 7.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F의 2014. 11.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환 급 세액, 퇴직금 등 13,499,741원, 2011. 1. 9.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G의 2014. 12.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환 급 세액, 연차 수당, 퇴직금 등 18,925,122원, 2012. 4. 23.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H의 2014. 11.부터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