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C의 인감 증명서, 유한 회사 D C 명의의 위임장, 위 회사의 법인도 장, 사업자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고 2015. 6. 3. 11:33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래 지점에서 유한 회사 D( 대표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후, 같은 날 대전역에서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현금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위임장 등( 수사기록 291쪽 이하)
1. 판시 전과 : 각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