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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로 2015. 7. 24. 12:0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0-73에 있는 부산은행 민락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W( 대표자 X)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 계좌번호 Y)를 개설한 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에게 위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Z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 기본정보 조회, 은행거래 신청서( 주식회사 W),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W),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W),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W), 거래 내역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위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 횟수, 반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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