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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11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 교회 목사로, 2000년경 원고 A과 동거하면서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 C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9.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7고합50),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원고 B에 대한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피고는 제주시에 있는 ‘E’ 교회 목사로, 2000년경부터 원고 B(여, 30세)의 모친인 원고 A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원고 B와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원고 B는 줄곧 피고로부터 “내(피고)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나(피고)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목사한테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목사 말을 거역하면 대적이 되고 불순종이 된다”,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회개해라, 나는 용서해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용서하려고 안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고, 평소 피고가 예배 등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일반인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을 들어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 B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를 신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는 집안에서 원고 B를 비롯한 원고 B의 가족들 사이에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여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고 B는 피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피고가 경고하는 불행들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전적으로 피고의 말이나 지시에 순종하며 지내왔다.

가. 2016. 6. 4.자 준강제추행 피고는 2016. 6. 4. 13: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원고 B의 주거지에서, 위 원고에게 기도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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