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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02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범죄행위 1)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교회(현 F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 A은 2009.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교회 신도였던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2) 피고는 2009. 9. 일자불상경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E교회 3층 사무실에서 손으로 원고 A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09. 9. 일자불상경 점심시간에 세종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에 세워 둔 피고의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한 후, 원고 A에게 토스트를 사주겠다고 하여 원고 A을 위 스타렉스에 태워 I에 있는 J대학교 캠퍼스 운동장 근처까지 데리고 간 다음, 위 스타렉스 안에서 원고 A의 다리에 손을 올리고, 원고 A이 “하지 마세요”라며 저항하자, “가만 있어.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며 원고 A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원고 A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조용히 해!“라고 위협을 하면서 원고 A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09. 11. 일자불상경 23:00경 위 E교회 2층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할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찾아온 원고 A의 어깨를 잡아 사무실 벽으로 밀친 후 입을 맞추고, 원고 A의 교복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는 원고 A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원고 A의 교복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 A의 음부에 비벼대어 청소년인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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