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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50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 미수 및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D' 교회 목사로, 2000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30세) 의 모친인 E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와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으로부터 “ 내( 피고인)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나( 피고인 )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목사한테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목사 말을 거역하면 대적이 되고 불순종이 된다”, “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회 개해 라, 나는 용서해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용서하려고 안 한다” 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 왔고, 평소 피고인이 예배 등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일반인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을 들어 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신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집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 사이에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여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경고하는 불행들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갖고 전적으로 피고인의 말이나 지시에 순종하며 지내 왔다.

가. 2016. 6. 4. 자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의 모친인 E으로부터 “ 딸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다” 는 하소연을 듣자, “ 딸이 천사를 홀대해서 취직이 되지 않는다, 하늘에서 맺혀서 땅에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한다.

예배를 7번 드려야 한다” 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기도 하면 피해자의 취업이 잘 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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