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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6:55경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81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나와 상봉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차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69세)를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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