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정자 E은 166...
이유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1997. 3.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1,000,000,000원을 만기 2005. 3. 18., 약정이율 연 18%,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는 D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02. 12. 17. H에 이자를 지급한 이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다.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합50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H과 예금보험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H’이라 한다). 라.
H은 D과 C를 상대로 대출금 1,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위 지급명령신청사건이 본안으로 회부되어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1092호 사건에서 ‘D과 C는 연대하여 H에게 500,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2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8. 5. H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H은 2011. 8. 9.경 D과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8.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E과 자녀들인 선정자 F, G,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있었으며, 선정자 E이 3/9 지분, 선정자 F, G, 피고가 각 2/9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사. 피고와 선정자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느단3316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12. 4.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