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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합101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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