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합101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2019.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