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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8 2018가합2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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