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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7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1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5. 23:58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교 촌리 소재 고창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고창 군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내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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