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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29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택배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 경 전 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D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고, 노동조합 대표자 E으로부터 2019. 6. 11. 14:00 과 2019. 6. 14. 14:00 등 총 2회에 걸쳐 단체 교섭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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