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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6고정1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 노총 전국서비스건강연맹 A 노동조합의 2016. 5. 3., 2016. 5. 18., 2016. 5. 30., 2016. 6. 2., 2016. 6. 7. 자 각 교섭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1 항 기재와 같이 위 A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4 조, 제 90 조, 제 81조 제 3호

나.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한 교섭 일자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참석하기 어려웠으므로 단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의 5회에 걸친 교섭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 측에서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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