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 4, 5층(각 층의 면적은 같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및 관리비 월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는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2, 3, 4, 5층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6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5. 1. 다시 원고와 사이에 차임 및 관리비 월 19,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것 외에는 제1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165,000,000원의 지급은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의 반환을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일까지 월 7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5. 2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위 5층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가 2014. 7.분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제2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