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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은 2007. 5. 15.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전주 AD초등학교에서 보건실 현대화 사업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예정금액 10,800,000원인 공사를 시공하는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건설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D은 2004. 7.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AE초등학교에서 보육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예정금액 10,780,000원인 공사를 시공하는 등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건설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E는 2008. 11. 18.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전주 AF초등학교에서 보육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예정금액 12,973,800원인 공사를 시공하는 등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건설공사를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9. 1.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3.경 남원 AG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예정금액 10,970,000원인 공사를 시공하는 등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건설공사를 하였다.

5. 피고인 F은 2006. 12. 5.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미한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3.경 AH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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