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4] 피고인은 2011. 10. 7. 15: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부산 남구 F 빌딩 7, 8층 고시텔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10. 7.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1. 30.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1억 4,000만 원인데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먼저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 계약금 2,000만 원, 2011. 10. 29. 중도금 2,000만 원, 2011. 11. 25.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1175]
1.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15.경 피해자 H와 서울 성북구 J 지하 1층에서 ‘K 카페’라는 상호로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H가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비용 등을 지불하고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며 수익금은 피해자 H와 피고인이 2:1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부터 2009. 5. 27.경까지 위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H 소유의 집기 등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3. 23.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H와 그 처인 피해자 I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수주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