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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5.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뻘 매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F신문사 기자이며 장애인 단체 회장이다.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 장비 주유대금, 공사 장비 대금 등을 해결한 후 즉시 변제하겠으며, 당신들이 토목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⑵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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