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 거주하고 있던 울산 동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을 D에게 매도하였고, 2017. 1. 8. E으로부터 울산 동구 F빌라 G호(이하 ‘F빌라’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C 건물 매도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 24. 주식회사 H(실사주 I)가 신축하는 울산 동구 J 아파트(이하 ‘J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을 권유하는 한편, 기존의 F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I로부터 J 아파트 입주기간 까지 F빌라를 대신하여 I 소유의 울산 동구 K 지상 고시텔의 주인세대(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를 거주지로 제공받기로 확약 받고(이하 ‘이 사건 거주지 보장약정’이라 한다) 2017. 2. 28. J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F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주지 보장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이사를 다녀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주지 보장약정 위반으로 인한 이사비 등 손해배상금 15,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단순히 중개한 것으로만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과정에서 특별히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에 대하여 I 소유의 이 사건 고시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약정할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