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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3 2013고합8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고시텔 3층에서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신발, 우산 등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사건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텔에 거주하던 중 옆방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텔의 복도에 놓여 있던 타인의 신발, 우산 등에 불을 붙인 방화 범죄로서, 범행장소 및 연소물의 재질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불로 번져 타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에까지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에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신발, 우산 등이 타면서 불길이 솟자 겁이 난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생수병을 들고 나와 곧바로 불길을 진화한 점, 피고인도 당시 범행장소인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태울 의도를 넘어 건물 자체를 방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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