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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2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6: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함부로 음식을 집어 먹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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