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20:2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네 가 뭔 데 먹으라
면 먹지 안 먹냐.
”라고 욕설을 하고, “ 너 생리가 갔냐.
할 수 있냐.
나 하고 자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포장마차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음식점에 있던 어항, 수저 통과 의자 등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47 세) 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밖으로 떠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붙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음식점에 있던 어항, 수저 통과 의자 등을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 왜 말리냐
거지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