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6767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G 임야 15,66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8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G 임야 15,66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8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