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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38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임야 33,71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6.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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