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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04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기도 연천군 D 임야 1,53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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