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38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임야 33,71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6.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임야 33,71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6. 3.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