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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19135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임야 2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25. 경기 연천군 C 임야 2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8. 26. 접수 제188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 연천군 D 임야 15,669㎡는 1976. 12. 28. 대한민국(국방부)이 토지대장상 소유권보존등록을 하고 1989. 4. 28. 분할로 소유자말소등록이 이루어진 후 1999. 10. 8. 경기 연천군 D 임야 4,958㎡에 관하여 E 외 10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는 2010. 5. 24. 위 D 임야 4,958㎡로부터 경기 연천군 F 임야 5,000㎡로 등록전환된 후 그 중 290㎡가 2010. 5. 27. 분할된 것이다.

다. 피고는 1973년경 이 사건 임야 지상 시멘트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0.97㎡, 19.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자등록을 마치고,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6. 13. 접수 제7764호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시멘트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0.97㎡, 19.57㎡가 존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건립하여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8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건물 2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서, 피고는 위 주택 및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위 주택 및 창고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연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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