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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고합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1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료납품업자인 피해자 F(43세)이 밀린 공사비 421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지하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험한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지하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그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대구 남부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15:36경 수사기관에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소한다 카디만, 응 ”, “니 내가 했는 말 진짜 3579로 듣는데, 응 진짜 니 사람 잘못 걸렸다. 알겠나 ”, “어제 내 분명히 캤잖아. 내 분명히 설명 다 해주고 나갔는데, 니 뭐 병원 간다 카면서 가대. 응 내가 영원히 병원 보내줄게. 알았제 응 ”, “내 눈까리 띄이라잉 ”, “니 작업현장 아니까, 병원 내 진짜 시원하게 보내줄게. 알았제 ”, “니 내 말 농담인 거 같은데, 응 니는 사람 진짜 잘못 건드렸다.”,"그래 병원 가니까 죽는다 카더나 참 내가 답답하다.

내 그 상태가 딱 나는 뻔히 아는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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