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이 2014. 4. 26. 자신을 고소하여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25122호 사건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14:4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벌금 내지만 니는 마약혐의로 딱 감옥 한 번 가봐라. 사람들이 증인 서줄 사람들 다 내가 지금 해놨다. 전부 다 니 마약 맞는다고 하더라, 쌀쟁이하고. 딱 기다려라. 31일날 내가 간다. 어 그때 보자”라는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4. 4. 26. 자신을 고소하여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해자가 2015. 3. 3. 다시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5. 3. 10. 피해자에게 위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22:3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