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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59세, 여)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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