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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0세)과 즉석만남을 하여 동석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못 가게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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