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4. 12. 26. 선고 74나432, 43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소거·임야명도·손해금청구사건][고집1974민(2),405]
판시사항

실체관계에 부합되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판결요지

등기명의자인 갑으로부터 반사회성의 법리에 따라 원인무효로 등기명의를 취득한 병, 정과 등기명의를 다시 취득한 갑명이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갑명의로 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그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밀양군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3

주문

피고 1, 2 및 피고(반소원고)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피고 1은, 밀양군 밀양읍 삼문동 (지번 생략) 임야 235평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1972.11.10. 등기접수 제7501호로써 동년 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 법원 동년 11.10. 등기접수 제7502호로써 동년 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반소원고-이하 피고 3이라고만 한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 법원 1973.6.13. 등기접수 제4717호로써 동년 5.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3에 대하여 밀양군 밀양읍 삼문동 (지번 생략)

임야 235평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수거하고, 1973.6.14.부터 동 임야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 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피고 3은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먼저 본소에 대하여,

원래 피고 1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남 밀양읍 삼문동 (지번 생략) 임야 235평에 대하여 1967.11.21.자 소외 1명의의, 1969.2.3.자 소외 2명의의, 1971.9.27.자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던 바, 원고 군이 위 각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 최종명의자인 소외 3은 1972.11.10. 원래 소유자이던 피고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원고 피고 2, 3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1,2, 4호증의 1 내지 3, 5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1 본인 심문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1958.3.21. 위 토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였던 것을, 원고 군이 1959.7.10.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회당을 건립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함을 기화로 피고 1이 이를 소외 1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2, 소외 3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원고 군이 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17가합17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위 각 등기명의자들의 등기는, 피고 1의 이중 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배신행위로써 반사회성의 법리에 의하여 원인무효라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동 피고들의 항소로 당원 72나382호 로 계류하게 되었던 바, 이건 토지를 둘러싸고 소외 3의 처되는 소외 2는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당시, 원고 군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0.10.23. 위 등기가 반사회적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소외 2 패소확정판결이 선고되자, 동 소외인으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소외 3이 재차 원고 군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3.7.4 역시 같은 이유로 소외 3의 패소확정판결이 선고되고, 원고 군은 소외 2를 상대로 공작물철거등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원인으로 동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는등, 원고 군과 소외 3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친 분쟁이 계속되다가, 앞에서 본 말소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결국 동 소외인의 등기명의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될 운명에 이르게 되자(위 말소소송은 1974.1.28.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소외 3은 그 말소집행을 면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명의를 유보할 의도로써 1972.11.경 동 소외인과 숙친한 피고 2와 함께 당시 인천시에 거주하던 피고 1을 방문하여 세사람이 서로 통정하여 하등의 원인관계없이 1972.11.10.자로 피고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동일자로 피고 2명의의 등기를 거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3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 1 본인 신문결과일부(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3로부터 피고 1, 2로 순차 경료된 등기는, 반사회적인 등기명의의 말소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탈법수단으로 부정하게 경료된 것으로써 역시 사회정의관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써 민법 1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로부터 순차 취득한 피고 한수교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위 말소소송의 결과로 어차피 피고 1앞으로 환원되게 되었으니, 가사 1972.11.10.자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동 피고앞으로 되돌려졌다한들, 이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이후의 피고 2, 3명의 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72.11.10.자 피고 1이 재차 취득한 등기 및 그로부터 이전된 피고 2명의의 각 등기가 반사회성의 법리에 의하여 원인 무효인이상, 피고 1명의의 1972.11.10.자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그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 1과, 피고 2간의 매매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하여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 3은 민법 108조 2항 에 의하여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1, 2사이의 등기가 민법 103조 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단되는 한,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등기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 3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소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동 피고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에 돌아가므로 그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동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 3의 반소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