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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2.18 2012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22: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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