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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8 2012고단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05:45경 평택시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를 밖으로 불러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칫솔을 사와라, 안 사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길이 22cm , 칼날길이 10cm )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내로 피하자 따라 들어가 "세상 그리 쉬운 게 아니다"라며 재차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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