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7. 14.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포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DS50 49.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9. 24.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제주시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DS50 49.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H과 소속 감정관 I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각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 제1 내지 5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