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 소속 감정관 HI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