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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2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G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G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차적조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캡쳐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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