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L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K아파트(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신청 및 피고의 동ㆍ호수 추첨 [관리처분계획기준] 제4조(아파트조합원의 관리처분 기준)
1. 종전자산의 소유면적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구분소유권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아파트조합원의 권리는 각 평형별 대지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평형 조합원간 대지지분의 차이는 동일평형 조합원의 대지지분 합계를 해당 평형의 총 세대로 나누어 평균대지면적을 관리처분면적으로 한다.
3. 종전자산의 평가는 각 평형별 대지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권리가격을 결정한다.
4.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 대지면적은 다소 오차가 있더라도 1호에 의거 아래표의 면적으로 한다.
구분 26평형 29평형 32평형 35평형 41평형 합계 평형별 대지면적 6,686.14 (2,022.54평) 2,739.73 (828.76평) 751.70 (227.39평) 3,260.64 (986.34평) 2,963.92 (896.58평) 16,402.13 (4,961.61평) 세대수 110세대 40세대 10세대 40세대 30세대 230세대 대지면적 60.78 (18.39평) 68.49 (20.72평) 75.17 (22.74평) 81.51 (24.66평) 98.79 (29.89평) 제6조(건축시설물의 분양)
1. 아파트 분양 2) 분양 가격 ㉮ 조합원 분양 산출근거: 지역적 입지조건 조합의 사업성 인근지역 시세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의 감정평가 산출금액에 의한다. 제7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
1.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조합원의 출자한 토지지분을 기준으로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