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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7고단13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행위가 가능한 간이 침대, 샤워 시설, 성인용품, 대포 폰 (E)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F’ 사이트에 업소 홍보용 배 너 광고를 게시하여, 2016. 11. 7. 21:30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그를 방으로 안내한 뒤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6.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및 2017. 2. 10.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위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0. 13.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업소에 도배, 칸막이, 온수 공사, 전기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고, 계속하여 2016. 11. 7. 경 및 2017. 2. 10. 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위 A이 부재 시 가게를 봐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 고단 1563』 피고인 A은 2017. 2. 10.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 북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 I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15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기 체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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