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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410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06』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이고, 공동 피고인 F, G, H 공동 피고인 H에 대하여는 2017. 4. 12. 벌금 1,000,000원이 분리 선고되었다.

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F, G, H은 2016. 6. 8. 경부터 같은 달 21. 21:30 경까지 카운터 1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춘 위 업소에서, ‘I’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 당 8만원을 받고 이들을 위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유사성 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을 고용하였다.

『2017 고단 1114』 피고인 B는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성매매업소 'L‘ 휴게 텔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9.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12. 9. 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원 내지 18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0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관련)

1. 현장 사진 『2017 고단 1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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