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2 2016도1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여자 K, AC, AN, BA에 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정한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