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은 알선행위 자인 공동 피고인 B을 G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 위 알선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 선수재)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말하는 '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ㆍ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