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2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점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정한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및 알선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의 대가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3, 4점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사 기밀 보호법상 군사 기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